[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를 재확인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두고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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