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이상거래 의심 땐 3일내 신고해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이달 25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상거래가 의심될 경우 3일 안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금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고객의 현금이 오가지 않고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관리만 하는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계좌)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 비트코인-이더리움, 이더리움-리플처럼 가상자산끼리만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도 입출금 계좌가 필요없다.
다만 업비트, 빗썸과 같이 고객이 현금을 입출금해 가상자산를 사고파는 거래소는 은행과 연계한 입·출금 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을 취급할 수 없다. 다크코인은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사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작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해당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지체 없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감독규정에서 ‘3영업일 이내’로 명시했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교환할 경우엔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는 식이다. 반면 이전 시에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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