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장회의 두고 ‘절차적 문제 있었다’ 언급
한명숙 수사팀 검사 출석·회의 직후 언론보도 문제삼아
당시 증인 무혐의 재확인 결론에 대해선 언급 없어
“합동감찰 통해 당시 진상 살필 것…수사관행도 개선”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두고 ‘수사지휘 이행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회의 결론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절차를 문제삼으며 향후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을 통해 당시 처리 과정 및 검찰 직접수사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보고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했다. 지난 19일 조남관 총장 대행(대검 차장)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일선 고검장 6명 등 총 14명의 검찰 간부들이 모인 대검 간부회의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다.
박 장관은 “이번 회의는 한 전 총리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는 수사지휘에 포함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검 부장회의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했다면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돼 크게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당시 대검 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결론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검 부장회의가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모 씨에 대해 무혐의를 다시 확인한 결론 부분은 문제삼지 못한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이 사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이 부적절했다는 단면이 드러났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실효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게 편의제공 및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이 사건 민원접수시부터 대검의 무혐의 취지 결정과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에 대해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합동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수사팀 구성절차에 있어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합동감찰에선 당시 한 전 총리 수사 및 공판과정부터 지난해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민원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계 등을 망라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이번 사안 자체를 넘어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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