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는데 왜 깨우냐” 욕설하며 폭행
벌금 300만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종사자인 보안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시경 부산 지하철 1호선에서 마스크를 똑바로 써달라고 요구한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하철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꿀잠자는데 왜 깨우냐. 왜 간섭이냐”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지하철 보안관이 끌어내리려 하자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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