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방심위 집중 모니터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개 채널에서 방송한 34건의 금융 상품 판매 광고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보험이나 상조 등 장기 계약 금융 상품이나 대부업, 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 상품 판매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4일 방통위와 방심위는 TV를 켤 때마다 과도한 금융분야 방송광고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는 시청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3분기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5개 채널에 34건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중모니터링은 그간 시청자의 민원제기가 특히 많았던 보험과 상조, 대부업, 금융캐피탈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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