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영재학교 입학전형 모집요강에 반영
의대 진학시, 일반고로 전학 권고하기로
장학금 반납…기숙사ㆍ독서실 이용도 제한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 양성 취지 살릴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해부터 전국 8곳의 영재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대 진학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재학교 입학시, 의·약학 계열로 진학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서약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영재학교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만큼,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등 8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학생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 요강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방안에 따르면, 영재학교에 응시하려는 학생과 보호자는 응시원서에 명시된 제재 방안에 서약해야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약에는 영재학교 입학 후 의·약학 계열로 진학을 희망하거나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는 대학 진학 상담, 진학 지도를 일절 하지 않고 일반고 등으로 전출을 권고한다고 명시됐다.
대학입학 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연구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기재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일부 항목을 공란으로 처리해 제공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의·약학 계열 진학 희망 학생에게는 정규수업 이외에는 기숙사와 독서실 등 학교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영재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투입된 추가 교육비와 영재학교 재학 중 지급한 장학금도 반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들 8개 영재학교는 현재 재학생에게도 학교별 상황에 맞게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최대한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제재 방안이 담긴 영재학교별 2022학년도 입학전형 모집 요강은 30일이나 다음 달 1일 공고된다.
이처럼 영재학교들이 의·약학 계열 진학 희망자를 입학 단계부터 거르기로 한 것은 이공계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학교 안팎의 요구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한국교육개발원(KEDI)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에 재학중인 영재학교 졸업생 3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19.3%(65명)가 의학 계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학교장협의회는 “영재학교는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학교로, 영재학교 학생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조처로 영재학교 학생들이 이공계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해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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