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 무효심판 청구, 공정위와 협의 등 특허 명세서 조작 행위에 엄중 대응키로

(주) 대웅제약의 ‘특허관련 데이터 조작’ 사건 흐름도
(주) 대웅제약의 ‘특허관련 데이터 조작’ 사건 흐름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웅제약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은 사안에 대해 심사관이 직권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먼저, 담당심사관은 ㈜대웅제약에서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대부분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해, 약품 관련 특허에 필수적인 실험 데이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지난 28일 청구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서는 위 무효심판을 신속심판으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또한, 같은날 특허청은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에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대웅제약에 시정조치와 약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결을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허청과 공정위는 특허 관련 사건 처리 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향후, 특허청은 이번 사건과 같이 중요한 실험 데이터 등을 속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특허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IP 금융 확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 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