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선무효 소송 기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을 맞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사건 기소 1년’을 맞아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뤄진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해 가입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겸직금지 규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것으로, 피선거권 제한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재판은 21대 총선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단심제 특성상 황 의원은 앞으로 남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다.

황 의원은 지난 4·15 총선 90일 전인 1월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황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결국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황 의원의 ‘겸직 논란’이 일면서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 전 의원은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 황 의원에게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렸다. 황 의원의 신분이 국회의원이 아니게 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 시켜 징계를 할 것이란 취지다.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황 의원의 경찰 징계 역시 21대 국회 임기 이후 미뤄질 전망이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