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사건 관계인 추가 소환 조사

이르면 다음 주 수사 마무리 단계 전망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번 주 중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서초경찰서 경찰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지난 2일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당시 영상이 공개됐고, 이 전 차관은 다음 날 입장문을 통해 “작년 11월 6일 밤 택시기사 폭행 당시 모습이 맞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도 불러 조사했다. A 경감은 이 전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한 B 경사 소속 팀의 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이 이번 주 추가 조사를 마치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차관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 건을 함께 처분할지, 따로 처분할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