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구급출동, 차량과의 충돌이 29%로 최다
최근 3년간 구급 출동 총 366건…화재도 연평균 18건 발생
운전 중 안전모 필수 착용…구매시 KC 인증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구급출동 건수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구급출동 원인은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였다.
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소방활동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119구급대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총 366건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7건이던 출동건수는 2019년 117건, 2020년 192건으로 지속적으로 급증했다.
월별 관련 출동건수는 7월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5월·9월·10월에는 43건, 6월·8월에는 36건 순이었다. 전체 구급대 출동 366건 중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은 세 건 중 한 건 꼴인 107건(29.2%)을 차지했다.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도 25건(6.8%) 발생했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전동 킥보드 화재는 총 54건 발생해 연 평균 18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건수는 2018년 10건에서 2019년 23건, 2020년 21건으로 최근 2년새 대폭 확대됐다.
화재발생 유형별로는 충전 중에 발생한 경우가 총 29건(53.7%)으로 과반이 넘었다. 보관 중 발생한 화재는 12건(22.2%)이었다. 아울러 올해 들어 4월까지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 총 9건 가운데 5건도 충전 중에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구매시 KC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충전은 유사시 대피해야 하는 현관이나 비상구가 아닌 가급적 실외의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내에서 충전해야할 경우 장시간 외출하거나 취침 시에는 충전을 중단하고, 충전이 완료된 경우 전원을 차단해야 과충전에 따른 화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안전모 착용 등이 필수이며, 원칙은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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