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의TV’ 운영자, 누리꾼 고소
친구 A씨 맞고소는 아닌 듯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 A씨 측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로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 박모 씨도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운영자이자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를 운영하는 유튜버 박씨는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날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전날 반진사 카페에 글을 올려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거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메시지에 대해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내버려둔다면 진실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고소한 이들은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한 내용으로 박씨를 비판한 누리꾼으로, 친구 A씨 측을 맞고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박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채널은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고 법무법인은 설명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종이의 TV 외에도 전직 기자 김웅, 유튜브 ‘신의 한수’를 포함한 다른 유튜버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다. A씨 측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일삼은 네티즌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쇄도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메일 836건과 전화 30통을 포함해 약 900건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이 중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도 선처를 호소하는 e-메일을 보냈다.
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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