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환자에 가짜 상해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보험금을 챙긴 한의사가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진료내용과 무관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국민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및 허위진단서 작성)로 한의사 A(46) 씨와 이를 공모한 보험설계사 B(54ㆍ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북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해보험에 가입한 환자 138명에게 가짜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해준 뒤 국민보험공단에서 6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환자들에게 40만원 상당의 보약을 처방해주고 약값을 수차례에 나눠 결제하도록 해 진료비납부 영수증과 상해진단서 등을 발급해줬다. 이렇게 A 씨는 특별히 다친 곳이 없는 내원객에게도 ‘넘어져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38명의 환자는 지난 2002년 환자로 내원한 B 씨로부터 소개받은 동료 보험설계사 17명과 그들의 가족, 지인 등이었다. 이들은 A 씨의 한의원에서 보약을 짓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보험금 총 1억90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진술에서 A 씨는 “손님이 줄어 한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B 씨로부터 ‘중복 보장이 가능한 상해보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설계사 17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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