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당 35만 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서초구에 사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지급하는 구는 서초구가 유일하다. 구는 2017년에 참전유공자 위문금을 신설했으며, 2019년부터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다. 1년에 한 번 참전기념일에 지급한다. 6·25 참전유공자는 매년 6월에,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매년 9월에 지급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현재 서초구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유공자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문금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의 선양을 위해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하여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보훈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의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해 기준을 완화했으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에 추가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