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제휴조건
임직원 신원 확인도 요구
시중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코인의 신규 상장과 상장유지, 폐지까지 절차를 단계별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코인 상장 심사’ 관련 자료 및 ‘상장유지 및 심사 관련 매뉴얼과 수행 이력’ 자료 요청을 하도록 적시돼있다. 구체적으론 신규 상장 및 상장 유지를 위한 평가 내용을 시간별로 정리해 결과 및 후속조치, 최종 승인권자 등의 확인을 수행토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신규 가상자산 상장 심사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도 따져보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발행 주체인 코인 재단이 가격과 배분, 공시를 마음대로 정하고, 수익을 추구하는 개별 거래소가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최소한의 검증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등 ‘코인 상장 심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가이드라인은 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지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만큼 대부분 은행이 그대로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에선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임직원의 신원 확인과 검증 여부까지 살펴보도록했다.
이 밖에 ▷AML규정 및 지침 관리 여부 ▷AML 내부보고 체계 ▷ AML 담당인력 숫자 및 담당인력 경험 ▷ AML 교육 매뉴얼 관리 및 임직원, 신규 직원 대상 교육 수행 ▷신규 자상자산 상장 및 서비스 위험평가 체크리스트 구비 및 위험평가 수행 등을 살펴보는 것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론 거래소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정, 지침이 만들어져 관리되고 있는지, 규정 내 이사회, 경영진, 보고책임자, 자금세탁방지 담당자의 역할, 책임, 의무가 규정돼 있는지 살펴보도록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전담 조직이 구성돼 있고 충분한 업무 담당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충분한 경험을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대다수 시중은행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시,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면 은행과 금융지주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나서고 있다. 때문에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조직·체계 등의 보완을 기존 계약 거래소에 요구하며 면밀한 검증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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