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 겨우 10% 지원 어불성설”
자영업자 비대위 “지원안 명시해야”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 집합금지 업종에서는 ‘매출액’ 대신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변인은 3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만들어진 것 자체는 긍정적이나 세부 내역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 대신 두텁고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5차 추경에서 재난지원금 부문에서 반영하겠다는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관련한 추경 대신 전국민 80%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상공인들을 얼만큼 지원할 것인지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요구했던 ‘소급 적용’ 조항은 제외된 대신 피해 지원 형태로 과거 손실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로,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 금액, 시기 등은 손실보상 심위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지하도록 했다.
또 비대위는 전날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입법 청문회에서 근거 없이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금액이 책정됐다”며 “33조짜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자영업자들에게는 3조 2500억, 10%에 그치는 피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지난 1월부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코인노래방 등 17개 업종을 대표해 비대위를 구성,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한 손실 보상 논의를 이끌었다. 지난달에는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금액으로 20조원을 주장했다.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 200만명에게 평균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손실분 20%까지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해달라는 요구다. 이 중 영업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행업 등 타격을 입은 일부 업종이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에 일부 집합금지 업종은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업주들은 이달 ‘코로나19 금지업종 사업자주 비대위’를 구성, “영업제한, 금지, 피해 업종으로 구분해 당정이 교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시동 코로나19 금지업종 사업자주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기간에 가장 피해를 본 부분은 임대료 지출”이라며 “매출 대신 임대료를 기준으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출 손실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매출 기준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따라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주희 기자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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