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도입
올 7월부터는 네이버 앱으로도 고지하기로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7월부터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네이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발송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7월1일부터 네이버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고지 수단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새로 도입한 데 이어, 고지 채널을 추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성범죄자 전출입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고지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총 250만건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이 가운데 180만건이 수신됐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우선 카카오톡으로 발송되며, 이를 열람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 앱으로 다시 발송된다. 최종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속하고 편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제공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지 수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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