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국민 생명·재산 보호 위해 필요”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및 처벌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단순 조작하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금지 필요성,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 금지 범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단속 자료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러한 부담이 법이 보호하려는 목적에 비해 크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통고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sang@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