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등 저소득층 생계안정위해
냉방용품 등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완화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폭넓게 돕기 위해서다. 소득·재산·위기사유를 완화한 기준을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데 이어 연말까지 또 한번 연장하는 것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4인 가구 기준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됐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했다. 이미 지원받은 가구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1년 이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일사·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겐 최대 1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작년 7월부터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지원하고 있다”며 “기준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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