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리스크 대비
금리상승폭 연 0.75%로 제한
매달 갚는 원리금 고정 상품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고 금융위원회가 14일 밝혔다.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한형'과 '월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상한형은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포인트(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변동금리대출 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다.
가령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A씨가 현재 연 2.5%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금리가 1년간 2%p 급격하게 오르면 4.5%p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할 경우 특약 가입에 따른 금리(0.15%)와 특약으로 인한 금리 상한(0.75%) 등 0.8%p만 가산돼 3.3%만 부담하게 된다.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지만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는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 상승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것이다.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이다.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잔여원금을 기준으로 월상환액을 재산정하게 된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리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10년간 금리 상승폭은 2%p, 연간 1%p로 제한해 금리급상승시 이자상환액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이 늘어나지 않고,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품은 15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 등이다. 은행은 향후 1년간 상품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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