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로서울포레스트에는 전시장
“성수동을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5일 ‘뚝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3·4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변경)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 고시된 내용은 성수동1가 685-700번지(아크로서울포레스트)와 685-701번지(부영호텔 건립부지)에 각각 전시장과 공연장을 짓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내용으로, 지난 6월에 재열람을 실시, 이달 결정(변경) 고시됐다.
성동구는 성수동 인근을 문화예술의 클러스터로 만들고자 지역에 부족한 중대형 공연장 건립을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 사업시행자(대림, 부영)과 지속 협의해왔다.
이번 결정 고시로 특별계획구역4(부영호텔 건립부지)에는 약 1000석 규모의 다목적 중대형 공연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특별계획구역3(아크로서울포레스트)은 전시장으로 운영된다.
구는 앞으로 부영호텔 내 공연장을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을 넘어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고시를 통해 과거 서울숲 조성 전에 뚝섬경마장의 경마로로 사용되었던 구간의 공공보행통로에 바닥표석 및 안내판을 설치한다. 기존 경마장 형태로 선형 조정한다. 역사적 흔적을 남김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정원오 구청장은 “중대형 공연장을 확보하며 성수동은 문화예술 중심지로써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수동 전역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조성해 문화예술인들이 다채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추고 명실공히 ‘한국의 브루클린(Brooklyn)’이자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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