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5)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 차량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점, 그리고 여러 증인의 증언 등에 미뤄볼 때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 달라고 항소했으나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 범행 내용 및 사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구속기소 된 김씨는 이로부터 1년여 만인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항소로 이어진 2심은 지난해 10월 선고만을 남기고 있었으나 앞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파기 환송 후 열린 1심은 지난해 2월 환송 전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날 2심 또한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심인 1∼2심이 무려 2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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