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연수구, 19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재원 분담 최종안 합의

소유권 이관 2022년까지 인천경제청 비용 부담… 2023년부터 운영비 절반씩

보수·수리비도 연수구 25%·인천경제청 75%… 재정문제 해결로 운영관리 탄력

자동집하시설의 생활폐기물 투입구
자동집하시설의 생활폐기물 투입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쟁이 1년2개월만에 마무리됐다.

인천광역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열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전체회의에서 인천 연수구와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합의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인천경제청에서 연수구로 옮기는 시기를 내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 온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의 송도 자동집하시설 관리권을 둘러싼 운영관리협약 분쟁은 1년 2개월만에 끝났다.

양 기관 합의 주요내용은 ▷2020년 12월말에서 2022년 12월말로 소유권 이관시기 2년 연장 ▷내년 12월까지 종전처럼 인천경제청이 재정을 지원하되 분쟁조정일 기준으로 기간이 경과한 비용 소급 지원 ▷이관 이후 2023년부터는 양 기관이 운영비를 50%씩 공동 분담 ▷시설 보수·수리비는 연수구 25%, 경제청 75%로 상호 분담 등이다.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과 재정분담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앞으로 안정적인 예산투입과 함께 자동집하시설의 정상적 운영, 유지관리와 시설개선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의결된 조정결정사항이 행안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서면 통보되면 이행 의무가 발생되며 양 기관은 예산 수반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연차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계획 수립을 서두르는 한편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시설개선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같은 사안으로 분쟁 조정중인 서구 청라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문제도 연수구와의 결과를 적용,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는 한편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도 중구와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본격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연수구는 조정결정사항이 통보되면 인천경제청에 운영비와 시설 보수·수리비 예산을 요청해 자동집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하고 송도 자동집하시설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노후 등으로 시급한 시설개선을 위한 설계 및 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자동집하시설이 없을 경우 문전수거 방식에 의한 소요비용은 연수구가 부담하고 초과되는 비용 전액은 인천경제청이 부담하도록 돼 있었다.

이는 2021년부터 토지를 제외한 시설 소유권을 연수구로 이관하고 구비 단독재원으로 운영토록 해 연수구는 매년 증가하는 연간 40~5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약 2000억원 상당의 대수선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연수구는 지난 2019년부터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협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며 재협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의 협약 유효 입장에 따라 해결점을 못찾고 지난해 5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행안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