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정세균·김두관, 일제히 ‘안타깝다’
수사의뢰 및 특검수용 했던 추미애, 반응 없어
박용진 후보 역시 별도 無반응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의 유죄확정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당대표 시절 수사의뢰와 함께 특검을 수용했던 당사자인 추미애 대선 후보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박용진 후보도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이낙연·정세균·김두관 후보는 ‘유감이다’,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이재명 후보는 21일 대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할 말을 잃게 됩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썼다.
이 후보는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김경수 경남지사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몹시 아쉽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님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며 “김 지사님은 ‘댓글 조작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입니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김 지사님의 진정을 믿습니다”고 남겼다.
정세균 후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 유죄판결 정말 유감”라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했다. 이어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것”이라고 썼다.
대법원 선고 당일인 이날 경남도청을 방문하기도 한 김두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도 희망꽃을 피워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판결로 또 한 명의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도 원망스럽습니다. 조금 더 세심했어야 했는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아픕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제가 도지사 시절 주창한 또 하나의 수도권, 부울경 메가시티를 강력히 추진했고 실현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며 “우리는 비록 오늘 소중한 동지를 잃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은 추미애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드루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는 2018년 1월 당시 당대표 자격으로 서울경찰청에 ‘댓글 조작’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원이었다.
문제는 수사 대상이었던 김동원 씨(드루킹)가 2017년 대선에서도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고 김 지사가 김동원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등 알고 지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야당에 대한 공세 차원에서 냈던 수사의뢰가 결과적으론 자당에 해를 입히게 된 셈이다. 이에 야당은 특검을 요청했고 추미애 당대표가 특검 요구를 수용하면서 3년여 만에 김 지사의 유죄 확정 선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추 후보는 이날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박용진 후보 역시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징역 2년 원심 선고가 확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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