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푸본현대생명은 사옥 내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50%를 감액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나눠 지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사옥 내 사우나, 스포츠센터, 카페, 학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다. 푸본현대생명은 서울과 부산, 대전, 인천 및 강원도 원주와 고성에 사옥을 보유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와 올해 1월에도 사옥 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3개월 간 임대료를 50% 감액한 바 있다.
이재원 푸본현대생명 사장은 “임대료 감액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며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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