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도 한국산으로 특혜 관세를 인정 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타결된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중 FTA의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논의나 품목 나열 없이 특혜관세를 인정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중국 측과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 맺은 FTA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곧바로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인정 여부를 논의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싱가포르 등과 맺은 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개성공단 제품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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