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석씨에 대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석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친딸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았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을 끝까지 부인했다. 이와 함께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반박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