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및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120시간의 수강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지도하면서 갖은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력하게 만든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올림픽만을 바라보고 훈련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용해 긴 시간 동안 성범죄를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조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 억울한 판결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혐의 부인 취지의 최후변론을 했다.
조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다수 삭제됐다. 조작된 내용으로 수사가 이뤄졌다. 저는 피해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도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조씨에게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던 조씨는 2심 재판에 이르러 "(피해자와)합의에 성관계를 가진 적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9월10일 열린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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