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SNS 등에 SK인사 연루설 지속 유포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SK그룹이 화천대유 의혹 사건과 관련,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 고발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지난 27일 SNS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 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그룹에 따르면,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 변호사를 페이스북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고 주장하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고,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SK그룹은 전 변호사가 당초엔 소문이나 풍문 등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인사가 대장동 개발에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다가 최근엔 마치 사실로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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