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고, 감독업무에 필수적이지 않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에게 감독 업무 책임에 관한 서약서 제출을 사실상 강요해온 것으로 보고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향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이하 수능지침)을 마련할 때 수능 감독관에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빼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에 감독관으로 참여했다가 서약서 제출을 강제로 요구받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각 시·도 교육감은 수능지침에 따라 감독관들에게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시행 과정상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엄수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감독관이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주의 환기 절차에 불과하며 작성을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능지침에서 서약서 제출을 요구의 의미가 담긴 ‘징구’라는 표현으로 기재하는 점, 감독관 전원이 서약서를 제출한 지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서약서 제출이 임의제출 이상의 강요로 기능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감독관의 서약서 작성‧제출 의무를 정한 법적근거를 찾을 수 없고, 해당 업무 수행에 서약서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원격업무 수행을 위해 6개월마다 보안조치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강제로 제출한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보안서약서 내용이 원격근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해당 내용을 전국 교육청에 전파하라고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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