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2개 들고다니며 대놓고 범행

손님의 카드를 복제해 금은방서 사용한 일당. [부산경찰청 제공]
손님의 카드를 복제해 금은방서 사용한 일당. [부산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손님에게 받은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척하며 불법 복제한 뒤 장당 수십만 원을 받고 판매한 배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배달기사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복제한 카드를 사들여 사용한 B씨 등 3명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6월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손님 10명에게 카드를 건네받아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이 준 신용카드를 복제기에 긁어 카드 정보를 읽은 뒤 “결제가 안 된다”고 속이고는 다시 진짜 카드단말기에 넣어 결제를 마쳤다. 일당이 복제기와 카드단말기 두 대를 들고다니며 대놓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손님들은 두 단말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카드 복제기. [부산경찰청 제공]
카드 복제기. [부산경찰청 제공]

이들은 이렇게 복제한 정보로 위조 카드를 만들어 B씨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장당 50만에 판매하기도 했다. B씨 등은 복제된 위조 카드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금은방에서 1743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배달음식 주문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결제할 것을 당부하며 “복제기는 신용카드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정보를 읽기 때문에 ‘긁어야’하고, 진짜 카드결제기는 IC칩 부분을 단말기에 꽂은 뒤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주의 깊게 살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A씨 등 일당의 카드 복제 범행을 총괄 지휘한 사람은 10대로, 이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곧바로 이같은 범죄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