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해군 특수전용 고속단정 납품 과정에서 해군 관계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납품된 고속단정 일부에서 잇따라 사고 및 고장이 발생했지만 현역 장성과 영관급 군인 등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 고속단정을 해군에 납품하며 납품단가와 노무비 등을 부풀리고 중고엔진을 새 것으로 속이고 뇌물을 건넨 혐의(사기 등) 등으로 경남 김해에 있는 W사 대표 김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리ㆍ감독 의무가 있는데도 W사 등으로부터 뇌물 수백만원을 받고 중고 및 불량 부품을 묵인, 납품조서를 발행해준 혐의(직무유기 등)로 국방기술품질원 공무원 전모(55ㆍ4급)씨 등 5명과 방위사업청 전ㆍ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W사 대표 김 씨 등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해군에 고속단정 13척을 납품하며 160여가지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해 단가나 노무비를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또 해군 대령 강모(53) 씨 등 인수 관계자들에게 3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고 부품을 단 고속단정은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켰다.
실전 배치된 2척은 2012년 동해와 평택 해상에서 각각 훈련을 하던 중 엔진 화재가 발생해 예인선으로 구조됐으나 해군은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은 채 단순 냉각기 고장으로 보고했다.
훈련 중 발생한 화재 사고는 참모총장에게 직보해야 할 만큼 중대 사안이지만 이를 묵인한 셈이다.
경찰은 이후 화재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수의 구매가 불가능한 예비엔진 4대를 구매하고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 등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방위사업청 계획지원부장 김모(56) 준장과 영관급 군인 등 11명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의뢰를 통보하고 뇌물 수수 혐의로 전직 해군 대령 등 전직 군인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확인된 화재 사고 외에도 납품받은 고속단정은 지난 5년간 고장이 150여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해군에 납품된 고속단정 13척에 대한 안전성 재점검을 통보하는 한편 군납품비리 범죄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방부 조사단과 함께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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