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경찰청 국감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성인 실종사건 약 32만건
이 중 ‘미발견 실종사건’ 3073건 달해
실종 성인 100명 중 1명꼴로 못 찾아
“성인 실종자, 법률적 공백 상태” 지적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는 돈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방불명을 택하는 이들이 나온다. 영화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행방불명 사건은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성인들의 실종 사건 비중이 높다. 이 중 상당수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7월)간 성인 실종자 접수 건수는 32만2846건이며, 이 중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사건이 3073건(0.95%)에 달한다. 실종 성인 100명 중 1명을 못 찾은 셈이다.
같은 기간 아동(만 18세 미만)과 정신장애·치매 환자 실종 접수 건수는 18만5844건이었으며, 미발견 수는 284건(0.15%)이었다. 일반 성인이 접수 건수로는 1.7배, 미발견 건수는 10.8배 높은 셈이다. 미발견 비율도 6배가량 높았다. 지난해에는 일반 성인 실종자가 6만7612건으로 하루 평균 약 185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이명수 의원은 “매년 실종자가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종 성인의 수색·발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라며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강제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규정과 조기 발견을 위한 안내‧고지 등 적시 대응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종 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황이라고 이명수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성인의 실종 신고에 대해 경찰은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소재 파악, 수사, 범죄 관련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렵다고도 그는 부연했다.
이명수 의원은 “실종자 찾기는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단체 나아가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며 “실종 성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조기 수색 발견을 위한 대응 메뉴얼을 강화하고 민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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