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만’ 메신저 대화에 머리 때려
“순간적으로 화나 오너로서 지도한 것”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한 유명 프랜차이즈 노래주점업체 회장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한 프랜차이즈 노래주점업체의 김모(54)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전직 직원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29일 고소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연장근무와 출장이 잦다” 등 회사에 대한 불만이 담긴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에는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서 참았지만, 퇴사 뒤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임금체불 문제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직원들이 회사와 저를 욕하길래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머리를 한 대 친 것이고, 메신저를 검열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며 “오너로서 직원을 지도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불러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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