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인천에서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한 주간보호센터 관계자 3명 가운데 사회복지사 1명만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전담판사 장기석)는 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사회복지사 1명과 원장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와 관련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긴 했으나, 피의자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또 원장에 대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올해 8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C씨(20대·남)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일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6일 만에 숨졌다. C씨는 1주일에 3번, 2시간∼2시간30분 해당 복지시설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C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유족은 이 시설의 종사자가 C씨에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였으며, 병원 치료 중 기도에서 4.5㎝ 길이의 떡 등의 음식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C씨는 오전 11시39분부터 약 5분간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식사를 원치 않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러다 곧 시설 종사자에게 이끌려 와 식사하는 장면이 담겼다. C씨의 어깨는 시설 종사자 팔에 억지로 눌린 상태였고, 재차 음식을 거부하며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졌다.
유족은 “4∼5㎝ 크기의 떡볶이를 잘게 자르는 과정도 없이 3개를 연거푸 먹였다”면서 “남직원은 아이의 아랫배를 때리며 폭력까지 썼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정규식단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점성이 강한 가래떡 형태의 떡볶이 등 중증장애인이 섭취하기 부적합한 음식이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C씨의 유족 측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게재해 고인이 생전 싫어하던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가 변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전문가 소견 등을 통해 A씨 등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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