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정식 대선후보 등록자 신분보장 규정
등록 이후 개표 종료까지 원칙적으로 체포·구속 안돼
“앞선 범죄행위에도 후보자 선거운동 보장 위한 조항”
장기 7년 이상 범죄는 예외…강력·재산범죄 대체로 포함
대장동 의혹, 유동규 윗선 규명 여부가 검찰 수사 관건
검찰 수사 결과 따라 야권 중심으로 특검 제기 가능성도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공수처가 사실상 전담중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면 쉽게 구속할 수 없는 규정이 이번 대선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평가받는 규정이지만, 대장동 의혹 사건 등 후보자 관련 수사를 오래 끌 수 없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11조’는 후보자 신분보장에 대해 정하고 있다. 특히 1항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중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설령 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정식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체포·구속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 조항이 말하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정당 소속의 경우 각 당의 후보로 정식 등록을 한 사람을 뜻한다. 내년 3월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는 그에 앞서 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으로 정해졌다. 때문에 이 기간 중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공선법 11조 1항의 신분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선거법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앞서 범죄행위가 있었더라도 해당 기간에 들어가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라며 “무죄추정 원칙과도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미칠 영향 등 정치적 이유와 별개로 법 규정상 강제수사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지 못한다. 살인 등 강력범죄는 물론, 사기·횡령·배임 등 다수의 재산범죄가 여기 해당할 수 있다. 재산범죄의 경우 특히 액수에 따라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범죄의 경우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여지가 더 많아진다.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어지간한 죄는 장기 7년 이상 징역에 거의 해당한다”며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지만 검찰은 당연히 이 조항을 알고 수사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은 지난달 29일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속도를 내고 있다. 신병을 확보한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넘어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야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찰(특검) 추가 수사 주장도 나올 수 있다.
윤 전 총장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사실상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와 달리 이 사건은 윤 전 총장 본인의 관여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다. 고발장 전달자로 의심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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