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앞두고 야권 비난 게시물 반복 게재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게시물을 반복해서 게재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곽영환)는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는 지난 3월31일과 4월1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전날인 6일에도 “깨시민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며 “이 숭구리당과 그 선거운동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직위를 팔아 치부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상 야권 지지자들을 비방한 셈이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생태탕’ 논란이 일었지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2005년 오 시장이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에 참석한 뒤 식당에 들렀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왔고, 진 검사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태탕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고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고 올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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