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두고
국감위원 “유예기간 5년 어떤가” “대기업은 뭐든 다하나” 질책까지
중기부 장관 “최종 결정은 심의위가” 진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2013년부터 8년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아온 중고차 매매업계가 대기업 진출에 대해 추가 유예기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대기업들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5년 유예하는 안을 제안하거나, 대기업 진출이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진출 필요성이나 산업 경쟁력, 소비자 후생 영향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회장은 “수입차는 고객의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차액만 지불받고 신차 판매가 가능한데, 국산차는 이 같은 판매가 불가능해 국내에서 국산차 업체가 역차별 받는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일정 기간 유예를 둔 뒤에 (진출해) 시장에 충격 주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확인했으나 정 회장은 “이미 6년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보냈고, 2019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이후 3년이 흘러서 (중소 중고차 매매업계가)총 9년의 보호를 받았다”고 반대하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엄 의원은 이어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지난해 본 의원이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5년 유예하자는 의견냈는데, (중소업체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느냐”고 물었다. 안 이사장은 “업계에서는 1회만 유예해달라고(한다). 3년, 3년 본다”며 3년여 정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조정식 시대전환 의원은 완성차 업체의 진출에 대해 “완벽한 독과점 논리이고, 대기업은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이토록 팽배한지 부끄럽고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도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 대기업 업체들이 들어오는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기부가 중립적이어야 하느냐? 이름대로 중소상공인 위한 배려를 해야하느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고 있는데 (중소상공인들은) 아무런 기댈 언덕이 없냐?”며 질책성 질의를 하기도 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제일 중요한 사람 목소리가 빠졌다. 여기에서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소비자 후생을 위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 역시 “제가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최종 결정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소비자를 생각하라는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며 거센 의원들의 질의를 막아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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