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0건→2020년 2만7629건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행위 불법
적발 의약품, 스테로이드·임신중절유도제·탈모치료제 순
“관리체계·점검시스템 마련해야” 지적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부작용·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 직구·유통과 적발이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건 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는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년 만에 2.6배 증가했다.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최근 4년 새 16억2228만달러에서 37억5375만달러로 2.3배, 같은 기간 사례만 따지면 1737만7000건에서 6357만5000건으로 3.7배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등 불법판매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40건에서 지난해 2만7629건으로 2년 만에 무려 691배나 급증했다.
식약처는 2018년 2월 사이버조사단을 신설해 온라인상 불법 식·의약품 광고와 판매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이때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4개월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총 1만6809건이다. 이 중 스테로이드 성분 의약품이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중절 유도제 5833건(34.7%) ▷탈모 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었다.
국내에서 의약품은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유효기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해외 직구를 통해 온라인에 유통되는 의약품과 유사 의약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식약처는 “약사 관계 법령에서는 해외 직구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해외 직구 의약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내역은 없다” 등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신현영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해외 직구를 통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제품 중에는 부작용·오남용 우려가 있는 스테로이드도 포함되어 있다”며 “국민 건강 안전 측면에서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와 함께 판매 전 사전 관리 체계와 점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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