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사건 처리 시한’ 방침을 정해 이번 달부터 시범 실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민원 해결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시한을 접수 후 3개월 이내로 정했다. 위법행위가 발견 되면 심사보고서 작성 후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하고, 없을 경우 조사를 종료한다.
또 공정위 사무관이나 조사관 등이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장과 과장의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3개월 시한 준수 여부 등은 감사담당관이 감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방침을 당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본격 적용할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의 횡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보다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며 “이번 달에 신고되는 사건부터 3개월 시한이 시범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화, 방문,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은 2010년 7만808건, 2011년 7만4389건, 2012년 7만4047건, 2013년 5만9703건이고, 올해 9월까지 4만328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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