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억 5000만원 뜯어내
돈은 도박과 코인 투자로 탕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경찰을 사칭하며 노인들을 상대로 1억원대 사기를 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했다고 9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A씨는 범죄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했다”며 “돈을 도박과 코인 투자 등으로 탕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11월께 상가를 분양받는데 필요한 4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550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받아내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서에서 운전업무를 하는 일반직 공무원이었다. 그는 경찰서 출입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고 돈을 빌렸다. 빌리던 당시 그는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A는 다른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며 피해자가 차를 구매한 뒤 차만 받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은 총 1억 5000만원이 넘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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