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점 카페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과장된 월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또 예상매출액 산출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에이치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와 천안의 한 망고식스 가맹점 투자계약을 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 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가맹점 월 예상 매출액이 2500만~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케이에이치컴퍼니는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일 뿐 가맹 희망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신고인이 가맹 희망자에 해당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