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전용차로위반 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지난 4년간 서울시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호(새정치민주연합ㆍ부의장)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용차량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내역’을 분석, 최근 4년간(2011~20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가 475건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1년 88건, 2012년 146건, 2013년 163건, 2014년 상반기 78건이 적발됐다.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따른 과태료로 1900여만원을 부과 받은 셈이다. 이중 면책 감면을 뺀 운전자 자 부담 과태료는 총 942만여 원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속도위반 308만원 ▷신호위반 357만원 ▷전용차로위반 85만원 ▷주정차위반 192만원으로 조사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이 위반 건수는 서울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실제 사업소를 포함한다면, 위반 횟수와과태료 금액은 더 많을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행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2013년 ‘공용차량 관리ㆍ운영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해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의 경우 안전교육 등의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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