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됐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한 것이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소화전 주변은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에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케이티(KT)는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와 KT는 지난 7월 원내비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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