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이 민간 콜센터 위탁사업 공고를 내며 ‘상담사들의 집단행동’을 막을 방안을 요구하고, 실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 제안서를 낸 민간 업체와 연달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19년 5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광고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용역사업을 발주하며 ‘상담사의 집단화 방지 방안 및 발생 시 대처 방안 제시’를 입찰 공고문에 명시했다.
정부(문체부) 산하 준공공기관이 사실상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보장된 노조 결성 및 활동을 막을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재단과 지난 2019년과 올해 두 차례 연달아 계약을 맺은 업체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 이 같은 ‘상담사 집단화 방지 방안’이 상세하게 기술돼있다.
언론재단 측은 전용기 의원실에 “지적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이다. 향후 유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제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심지어 한 차례 실수에 그친 것도 아니다”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돼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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