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시 달서구 ㈜세인트웨스튼호텔 내 신라, 쿠우쿠우 상인점 등 대구지역 9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과 합동으로 대구지역 37개 대형음식점·예식장 뷔페식당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9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6개 업소 대표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식약청은 이번 단속이 ‘불량식품’ 추방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간 조직된 ‘불량식품합동단속반’의 대형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합동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23∼26일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조리목적 보관(4개소), 유통기한 등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2개소), 비위생적 시설에서의 음식물 조리·판매 행위(3개소) 등 9개소였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인지할 경우 식품안전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