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무효소송 패소 판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자신의 재량으로 운전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리운전 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은혁)는 전직 대리운전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업무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시 수행여부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고, 일정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 보고 없이 퇴근할 수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 A씨가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했다.
A씨는 2011년 B회사와 대리운전기사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다. B사는 내부규정으로 대리운전기사들 간 ‘오더’ 양도 금지조항을 뒀다. 하지만 A는 다른 대리기사에게 업무를 넘겨받은 사실이 발각돼 2019년 3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대리운전 기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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