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교수 1·2심, 징역 4년 실형 선고
상고심은 법률심, 사실관계 바꾸진 않아
미공개 정보 이용 유죄 판단 시 형량 늘 수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미공개 정보이용,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운명을 가를 주심에 천대엽 대법관이 배정됐다.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형사법 전문가로,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 PC 증거 능력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상세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부는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로 배당됐다. 대법원 2부에는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이 함께 참여한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증거수집을 새로 하거나 사실관계를 바꾸진 않는다. 다만 상고심에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 확보 과정이 적법했는지 ▷정 전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지 ▷장외 매수 과정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등 3가지가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1심에선 유죄였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가장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죄 판단이 날 경우, 대법원에서 정 전 교수의 형량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반면 정 전 교수가 자택의 PC 저장장치와 동양대 교수실 PC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증거인멸 혐의 일부를 유죄로 봤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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