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발성 간암 진단 받은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보석제도 시행 후 첫 사례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암 진단을 받아 수명이 1년가량 남은 성범죄자에게 대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후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항소심 재판 도중 간암이 발병해 교정시설에서의 수용생활이 곤란한 피고인 A씨를 대상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의 부착 외에도 주거 제한 및 외출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위해 금지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및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각 5년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A씨의 남은 수명은 6개월~ 1년 2개월 정도로, A씨는 폐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간의 크기가 작아 국소적 치료가 어렵고, 항암제의 사용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항소심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년 9월을 선고했다. 이후 부산구치소는 A씨의 건강상태에 비춰 교정시설에서 계속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검찰 역시 A씨의 암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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