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허위사실 공표 유죄인정 벌금 300만원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결 뒤집은 뒤 무죄 확정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 고문맡으며 의혹
변호사비 2억5000만원...대납 의혹 나와
이지사 “대부분 사법연수원 동기·법대친구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촉발된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사건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원 무죄 판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변호인단 수임료 대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어서 당시 관련 인물들에 대한 관련 수사가 더욱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 중 참석한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기소됐다. 과거 검사를 사칭해 유죄를 받았던 사건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5월 1심은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은 이 지사의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주도적으로 지시했는데도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사 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사건을 무죄로 뒤집으면서 다시 살아났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지사 손을 들어줬다. 이 취지대로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고 그대로 확정되면서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진 2년 간의 논란은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언론 보도로 촉발되면서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민간 사업자의 막대한 수익의 배후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의 관여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당시 수사와 재판에 등장했던 인물들의 ‘역할’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 전원합의체에 참여했던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지사 무죄 판결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기자인 김만배 씨가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법원 청사로 권 대법관을 찾아간 사실도 알려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지사 사건이 2019년 9월 6일 수원고법의 항소심 선고 후 같은 달 19일 대법원에 접수된 뒤 지난해 7월 선고가 이뤄졌는데, 김씨의 이례적 방문 일정과 대법원 심리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권순일-이재명 무죄’로 이어지는 고리가 석연치 않은데 이 지사 사건을 두고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당시 재판 진행 상황을 보면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만난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와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 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이 지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속해 있던 재판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해당 재판부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선고했다면 권 전 대법관은 심리할 일 자체가 없었다. 애초에 권 전 대법관으로선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권한은 물론 사건을 심리할 권한도 없던 셈이다.
이 지사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항소심에서 유죄였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다. 일각에선 전원합의체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특성상 법 논리나 의견을 주도했다고 해서 문제 삼긴 어렵다. 전원합의체 심리 과정 자체가 서로 의견이 다른 대법관과의 토론과 설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당시 대법관들은 7(무죄)대 5(유죄)로 결론을 냈다. 선고 당시 반대의견을 냈던 박상옥 대법관이 직접 판단 이유를 밝히면서 당시 합의 과정이 치열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선고 장면의 TV 생중계를 결정한 것도 법원 내에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TV 생중계 결정을 알리면서 사실상 선고 결과를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또 대법원 선고 생중계가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한 번뿐이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역대 두 번째 TV 생중계 대법원 선고 사건이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사건으론 처음이었는데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TV 생중계를 굳이 할 이유가 있었냐는 지적이었다.
아울러 이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들의 변호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1·2·3심과 파기환송심까지 2년간 네 번의 재판부를 거치는 동안 중복을 포함해 총 42명의 변호사가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상고심만 놓고 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이상훈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고(故) 이홍훈 전 화우 변호사 등 전직 대법관 2명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사건을 도맡은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는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모두 참여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판결 확정시까지 통상적이라면 최소 십억원대 이상의 비용이 드는 변호인 규모로 본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관보에 게재된 이 지사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변호사 비용 지출에 따른 감소로 볼 만한 감소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지사의 변호사 비용을 누군가 대신 납부했을 것이란 의혹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 지사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만원이 조금 넘는다”며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각 변호인이 수임료를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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