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아이돌봄 서비스 부정수급 27건
부정수급 적발돼도 미고발…자격정지도 제각각
“부정수급 제재 일관된 기준·세부지침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 서울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A씨는 이용자 B씨에게 허위로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해, 9만3250원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하도록 했다는 사유로 3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았다. 반면, 경남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C씨는 이용자 D씨와 공모해 돌봄서비스를 허위로 등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해 총 661만원을 부정수급했는데도 자격정지 및 활동정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군구별로 부정수급한 아이돌보미에 대해 각기 다른 제재를 적용하고 있어, 일관된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0년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사례가 총 27건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정수급 27건에 대한 고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 금액이나 사건의 경중 등에 대한 기준 없이 고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가부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관된 제재기준이나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예컨데 경북 영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E씨와 이용자 F씨는 4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가 금지됐는데도 서비스를 이용해 1250만원을 부정수급했는데도 미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상급기관으로서 일관된 기준이나 세부지침을 마련하지 않으니 부정수급을 잡아내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것”이라며 “아이돌봄 서비스 부정수급 문제 해결에 여가부가 고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7건 중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가 공모해 이용시간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돌보미가 연루된 24건에 대한 제재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부정수급이 적발돼 자격정지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정수급 규모가 더 큰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별로 사안의 경중 등과 무관하게 아이돌보미에 대한 제재를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일관성 없는 조치로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제재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고발조치 및 제재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근거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미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27건에 대해 금액, 사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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